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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60
위조통화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통화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5. 01: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 등이 복합기를 이용하여 컬러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E로부터 음식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후, 위 지폐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10. 6. 11:10경 양산시 F에 있는 G까페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땅콩, 들깨가루 등 35,0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5만 원권 위조지폐 1장을 위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면서 행사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01: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들인 E(16세), I(16세), J(17세)에게 삼겹살 및 소주 3병을 31,500원에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1. 수사보고(남부시장번영회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0조, 제207조 제1항(위조통화지정행사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조지폐라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5만 원권 지폐를 유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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