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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 D, E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 F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975]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은 D, E가 만든 5만 원권 위조지폐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여 진정한 화폐로 교환받은 후 이를 D, E와 나눠 갖기로 D, E와 공모한 다음, 2012. 6. 28.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한성대역 부근 골목에 있는 철제 캐비닛 앞바닥에서 D가 숨겨놓은 5만 원권 위조지폐 20장을 가져가고, 2012. 6. 29.경, 2012. 7. 1.경 각 5만 원권 위조지폐 40장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는 등 D, E로부터 총 100장의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8. 21:26경 의정부시 J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D로부터 건네받은 5만 원권 위조지폐 20장 중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담배 대금으로 지급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취득한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22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조된 5만 원권 지폐 22장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를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에게서 담배 1갑 및 거스름돈 47,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7. 7.경 서울 도봉구 L빌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해 놓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발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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