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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62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9. 확정된 후 2014.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6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06년경 알게 된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생계가 어려운 나머지 한국은행권 5만 원권을 위조하여 이를 위조지폐 식별을 잘 못 하는 재래시장에서 야채 등을 판매하는 나이 든 할머니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용으로 지급하고, 그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3. 19: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작은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컬러복합기에 한국은행권 5만 원권(BK0568477A)을 올려놓고 복사 버튼을 눌러 그 앞면을 복사하고 다시 뒷면을 앞면에 맞게 복사한 다음, 칼과 자를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약 7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4. 08:40경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국제시장 내 차 판매 노점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여, 72세)에게 1만 원짜리 유자차 1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위 E으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유자차 1병 및 거스름돈 4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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