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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합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은행권 1만 원권을 컬러 복사기로 복사하여 위조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3. 7월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한국은행 1만 원권(CL0265389H)을 컬러복사기로 양면 인쇄한 후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화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통화를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지급하여 행사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7. 15. 19: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공원 입구에 있는 버스토큰 판매소에서 위 토큰판매소 업자인 피해자 F(남, 85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폐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카드 충전대금 명목으로 위 위조지폐 1만 원권 5장을 지급하고, 교통카드를 5만 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상호불상의 배달음식을 시킨 후, 그 정을 모르는 음식 배달원에게 음식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조지폐 1만 원권 5장을 지급하고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화위조사건 지문인적확인

1. 수사보고(순번 3, 9, 10, 16 내지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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