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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18:52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5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을 술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술(4바늘) 등을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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