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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0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업주의 선배인 피해자 E(남, 58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12 바늘을 꿰맬 정도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5회(폭력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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