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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0:1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10에 있는 구운3호 어린이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2세)이 반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에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한번 해보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찔러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깨진 소주병조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상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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