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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2: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고인의 안약을 피해자가 치웠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면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찌르고, 그만하자고 말리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에서의 수근 신전근건과 혈관 파열, 좌측 수장부와 수배부에서의 다발성 열상, 좌측 제2수지 동맥과 신경 파열, 좌측 하복부 열상, 좌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및 우측 수배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치료비 4,611,390원을 지급한 후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시각장애 6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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