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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16: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시장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61세)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씨발년아, 꽃뱀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빈 소주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피해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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