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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2: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 무대 앞에서, 춤을 추면서 피해자 E(39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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