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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5고합30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03』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7. 31. 04:00경 여수시 C건물 23동 6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E,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F(23세)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약 2~3개월 전 페이스북에 ‘A를 잡아 족쳐라. 죽여라’라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빨래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너 집에 못간다”라고 말하면서 D 등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잘 감시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D은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신상을 올리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올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가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8. 1. 07:00까지 피고인은 2014. 7. 31. 07:00경 이후부터는 피해자와 화해하고 그 때부터는 피해자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 동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 07: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7. 31. 04:00경부터 2014. 8. 1. 07: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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