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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5. 07:41경 수원시 권선구 D 1층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G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A(30세)이 화를 내며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걸레봉을 가져와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5. 07:41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5. 07:41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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