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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 F, 피해자 G(19세)과 대전 동구 H, 303호에 거주하며 I에서 화물 상차, 분류작업을 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는 E, F과 2014. 4. 29. 07:00경 대전 동구 H, 303호에서 피해자가 택배 분류 작업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택배 일을 왜 그렇게 밖에 못하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E,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순차적으로 수회 때렸다.

2. 피고인 A는 E과 2014. 4. 30.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은 피해자에게 “형 담배 좀 사와”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안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은 E, F과 2014. 5. 1.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모르는 사람한테 구걸을 했다는 이유로 E은 “네가 거지새끼냐 ”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순차적으로 각각 수회 때렸다.

4. 피고인들은 E, F과 2014. 5. 2.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가 E 소유의 현금 5만원을 훔쳤음에도 이를 발뺌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C, 피고인 A, E, F은 주먹과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5. 피고인들은 E, F과 2014. 5. 3.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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