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1세) 의 남편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9. 07:00 경 전 북 임실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발을 걷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 내가 가만있을 줄 아냐, 가만있을 줄 아냐, 가만있지 않는다 했지.
”라고 말을 하며 집 밖으로 나가 자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들어와 허공에 낫을 흔들면서 “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낫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다음 낫을 옷장 문에 찍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낫의 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중 감금 피고인은 2017. 5. 19. 07: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낫을 든 상태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전주 방면으로 운행 중 임실군 청웅면에서 2회에 걸쳐 차량을 세운 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운전석에 다시 앉은 후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시킨 후 같은 군 임실읍 장재 리에 있는 신기 마을 앞 정자 앞에 차량을 세우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시킨 후 G에 있는 H 버스 회사 입구 갓길에 차량을 세우게 하고 “ 개 같은 년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