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 밖으로 불러낸 후 자신의 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자마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 자신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후, 차를 운전하여 연수동 방향으로 운행하며 계속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다가, 정지신호로 차가 정차하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를 운행하다가 인천1호선 선학역을 지나 길가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차에서 내린 다음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뒤져라”라고 말하며 목검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운행하다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목 등을 수회 때리고, 흉기인 송곳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이를 피해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폭행을 가하며 차를 운행하다가, 주안역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11:00경까지 수면을 취한 후,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천보호관찰소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