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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0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23:00경에서부터 2019. 3. 20.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61세)과 휴대폰 해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흔들고,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양 손등과 양 발을 수 회 때리고, 실내화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양 발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발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피해부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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