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51』 피고인은 2018. 5. 26. 20:2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주류창고에서 술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류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8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88』 피고인은 2018. 11. 21. 11: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세워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52』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03:2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앞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치커리 4kg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6. 03:2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외부 냉장고에 들어있는 식재료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냉장고에 덮여 있던 가림막을 걷어내고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02』 피고인은 2015.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주점에서, 한강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나는 N 상무로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한의학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내가 의사 300명이 모이는 한의학, 양의학 합동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데, 의사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줄 자금이 필요하다.
550만 원을 송금해주면 모임을 추진하고, 당신 아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