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19:53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106동 1405호 앞 계단에 이르러 훔쳐갈 자전거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C이 계단 난간에 잠금장치 없이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7. 14:00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101동 1405호 앞 계단에서 훔쳐갈 자전거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E이 계단 난간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번호 열쇠를 손으로 잡아 당겨 가면서 비밀번호를 맞춰가는 방식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 14:3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110동 1106호 앞 계단에서 훔쳐갈 자전거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F이 계단 난간에 잠금 장치를 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하운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번호 열쇠를 손으로 잡아 당겨 가면서 비밀번호를 맞춰가는 방식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916] 피고인은 2013. 5. 29. 11:30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503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메리다 500D)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