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993』 피고인은 2018. 6. 11. 22:45~22:4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구로점 앞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의류판매 행사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텐트의 차단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반바지 5벌, 티셔츠 15벌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백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18』 피고인은 2019. 2. 25. 11:46경 광명시 E아파트 F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메리다 스컬트라 200 자전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53』 피고인은 2018. 12. 5. 21:38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 소유인 리어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풀고 위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38』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광명시 L아파트 M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트렉 프로칼리버8 자전거 1대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21:50경 광명시 L아파트 O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엘파마 자전거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7. 15:05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알톤 자전거 1대 시가 48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