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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4 2019고단8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06:1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란색 MTB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5. 03:49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 이르러 마트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걷어 올려 침입한 뒤,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음료수 4캔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29)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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