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7 2018고단9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66』 피고인은 2018. 3. 23. 16:04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8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14K반지 1개, 큰방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 현금 50,000원 등 시가 합계 1,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37』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1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빌라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복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집안 가방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서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4:16경 경기 안양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서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LOVE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75매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75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4:22경 경기 안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