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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1 2017가합5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2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천대중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0. 8.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에서 ‘월문온천’이라는 상호로 온천대중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히트펌프 설비 및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21.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월문온천장에 히트펌프시스템(전기보일러를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공급하여 이 사건 목욕탕에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4. 8. 24. 이 사건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8. 24.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14. 8. 24. 이 사건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는 피고의 이 사건 설비 자체 또는 이 사건 설비의 설치 과정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2014. 8. 24.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합계 220,980,000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20,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의 전기 및 가스요금을 연 204,872,000원(월 17,072,660원, 10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로 부담하게 할 것을 피고가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 1.부터 2016. 6.까지 18개월 동안 이 사건 목욕탕의 전기 및 가스요금으로 합계 446,548,7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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