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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7나2057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온천대중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0. 8.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에서 ‘월문온천’이라는 상호로 온천대중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히트펌프 설비 및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1차 계약 피고는 2014. 7. 21. 원고와 사이에 사업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히트펌프시스템(전기보일러를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공급하여 이 사건 목욕탕에 설치하는 등의 계약(히트펌프시스템 설치공사 렌탈 사업 계약,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문서는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사업내역서, ㉣ 사후관리계획서, ㉤ 월별렌탈상환표, ㉥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의 각 문서로 구성되고,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 ② 피고는 2014. 7. 21.부터 2014. 8. 1.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목욕탕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고, 약정한 기간 동안 사업금액에 대한 렌탈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으며, 계약 만료일에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1항 제3, 6, 7, 8호). ③ 피고가 이 사건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면,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설치완료검사를 실시하고(계약일반조건 제10조), 피고는 이 사건 설비의 설치 후 최대 15일 동안의 시운전을 시행해야 하며, 원고는 시스템의 문제가 없으면 즉시 준공승인을 해야 한다

(계약특수조건 제2조). ④ 피고가 선 투자한 이 사건 사업금액의 상환은 설치기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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