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리윈과 피고의 ‘히트펌프시스템’ 공급계약 1) 피고는 2000. 8.경부터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235-14에서 ‘월문온천’이라는 상호로 목욕장(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
)을 운영해 왔는데, 가스보일러를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하면서 가스요금전기요금 등 에너지 사용비용으로 연 512,180,000원가량을 지출하였다. 2) 피고와 주식회사 리윈(이하 ‘리윈’이라 한다)은 2014. 7.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리윈이 피고에게 ‘히트펌프시스템(전기보일러를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공급하여 이 사건 목욕장에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5. 3. 30.자 계약에 따라 변경된 내용 포함). ① 리윈은 2014. 8. 1.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목욕장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한다.
② 피고는 리윈이 이 사건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면 설치완료검사를 실시하고, 최대 15일 동안의 시운전을 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준공승인을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설비에 대해서 준공승인을 한 후 36개월 동안 리윈에 월 12,958,796원씩(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④ 리윈은 피고가 설치완료검사를 한 날부터 3년 동안 이 사건 설비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피고는 리윈이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③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리윈은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함으로써 향후 3년 동안 이 사건 목욕장의 가스요금전기요금 등 에너지 사용비용으로 연 204,872,000원 이하를 지출할 것을 보장하고, 피고가 연 204,872,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피고에게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