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5가단1334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리윈과 피고의 ‘히트펌프시스템’ 공급계약 1) 피고는 2000. 8.경부터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235-14에서 ‘월문온천’이라는 상호로 목욕장(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

)을 운영해 왔는데, 가스보일러를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하면서 가스요금전기요금 등 에너지 사용비용으로 연 512,180,000원가량을 지출하였다. 2) 피고와 주식회사 리윈(이하 ‘리윈’이라 한다)은 2014. 7.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리윈이 피고에게 ‘히트펌프시스템(전기보일러를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공급하여 이 사건 목욕장에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5. 3. 30.자 계약에 따라 변경된 내용 포함). ① 리윈은 2014. 8. 1.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목욕장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한다.

② 피고는 리윈이 이 사건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면 설치완료검사를 실시하고, 최대 15일 동안의 시운전을 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준공승인을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설비에 대해서 준공승인을 한 후 36개월 동안 리윈에 월 12,958,796원씩(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④ 리윈은 피고가 설치완료검사를 한 날부터 3년 동안 이 사건 설비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피고는 리윈이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③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리윈은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함으로써 향후 3년 동안 이 사건 목욕장의 가스요금전기요금 등 에너지 사용비용으로 연 204,872,000원 이하를 지출할 것을 보장하고, 피고가 연 204,872,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피고에게 배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