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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구합20933
하수도 추징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하수도 사용료 23,350,050원의 부과처분 중 21,577,53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4.부터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총면적 700.28㎡ 규모의 대중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에서 설치ㆍ사용 중인 지하수 계측기가 시간계 방식임에도 착오로 유량계 방식으로 하수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2014. 6.경부터 2017. 5경까지 원고에게 과소 부과된 23,350,050원만큼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다.

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산정한 하수도 사용료 23,350,050원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6. 피고에게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하수도 사용 조례’라고만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3.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그동안 피고가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목욕탕의 목욕비를 성인 1회 4,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느닷없이 원고에게 과소 부과된 3년간의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피고의 행정행위를 믿고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한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② 또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인 D은 원고에게 과소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고가 뒤늦게 입장을 바꾸어 원고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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