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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0:0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그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사우나를 하러 목욕탕 계산대로 갔다가 계산대 조명이 꺼져있고 여자목욕탕 안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등으로 영업 종료 후 여자목욕탕을 청소 중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문득 성욕을 일으켜 잠시 목욕탕 건물 밖으로 나와 입고 있던 상의와 가방을 목욕탕 건물 밖 화단에 벗어둔 채 여자목욕탕 내부를 살피다가 청소 중인 사람이 여자라는 생각에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9경 목욕탕의 계산대 내부로 들어가 그전에 미리 보아 둔 목욕탕의 전기 스위치를 끈 다음 여자목욕탕 출입문을 열고 여자목욕탕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마침 속옷만 입은 채 여자목욕탕의 목욕실을 청소하다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E(여, 44세)가 탈의실과 목욕실 사이 유리문을 잡고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힘으로 밀쳐 목욕실 안으로 들어가 “칼이 있으니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목욕탕 내부 소금사우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사우나 내 나무판에 얼굴을 가리고 정면으로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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