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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가단99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두례종합건설(이하 ‘두례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부천시 C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 도급공사를 체결하였고, 원고는 두례종합건설과 건축도급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하였다.

나. 2014. 7. 9. 두례종합건설, 원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뜻을 고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약하고 오기를 수정하였다). 1) 피고와 두례종합건설 사이의 합의 피고와 두례종합건설은 부천시 C 지상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중 남은 공사(설비, 전기, 석재, 미장, 석재 외 잔여공사)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다만 피고는 설비, 전기, 석재, 미장, 석재 외 잔여공사 노임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각 (하수급)대표들에게 이행각서를 발행하여 준다. 두레종합건설은 엘리베이터 공사, 도시가스 공사, 도기, 조명공사, 창호, 잡철공사, 담장, 하수도 공사를 2014. 7. 10.부터 2014. 8. 15.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원고는 부천시 C 지상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중 수장공사, 도배공사, 강화루공사, 타일공사, 페인트공사, 외부파벽공사, 스톤공사, 우레탄공사, 주차라인공사, 주차장천정공사, 씽크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며 위와 같은 공사도급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칭한다)를 2014. 7. 10.부터 2014. 8. 20.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2억 750만 원 중 원고에게 67,5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40,000,000원을 3층 301호, 302호 전세금으로 대체할 것을 약속한다.

완공 후 전세세대를 현금화하였을 때 최우선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2014. 7. 9. 67,600,000원, 2014. 8. 26. 70,000,000원, 2014. 10. 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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