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원진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2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원고 A은 2011. 6. 9. 피고 유한회사 원진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공동담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5,000,000원, 채무자 D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10. 18. 위 근저당권에 피고 유한회사 원진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건물(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담보추가하는 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는 2011. 6. 9. 피고 유한회사 원진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공동담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D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10. 18. 위 근저당권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건물을 담보추가하는 등기를 마쳤다.
3) 원고 C는 2012. 3. 14. 피고 유한회사 원진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공동담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E, D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유한회사 원진은 2011. 10. 10.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피고 유한회사 원진은 2012. 8. 20.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건물과 동일한 건물인 별지 목록 제12 내지 20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2. 8. 20. 접수 제5802호). 3) 피고 주식회사 여명컨설팅은 중복하여 등기된 별지 목록 제12 내지 20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① 2014. 6. 10.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피고 유한회사 원진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4. 9. 2.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유한회사 원진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