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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3 2016가합100262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은 2015. 3. 27.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E과 사이에 원고, 피고 C, F, G, H 5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90. 6.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6.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람이다.

나. I 각 토지에 대한 등기관계 1) 피고 C는 1990. 6.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6. 18. 매매를 원인으로, 1991. 3. 18.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1. 2. 27. 경락을 원인으로, 원고는 1990. 7. 2. 별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0. 6. 16. 매매를 원인으로, G는 별지 목록 제1의 라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0. 6. 19.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 전부를 합하여 ‘I 각 토지’라고 한다

).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6. 24.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공동담보 I 각 토지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J, 공동담보 I 각 토지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2,2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J, 공동담보 I 각 토지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2. 9. 12. 채권최고액 2,6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공동담보 I 각 토지로 하는 5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5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각 마쳐졌고, 2002. 9. 13. 1, 2, 3번 근저당권이 2002. 9. 1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이후 2007. 3. 21. 채권최고액 2,4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 공동담보 I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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