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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323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덕강업의 67,193,528원을...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새롬판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4. 13.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원금 580,000,000원, 약정이율 연 9%, 연체이자 연 16%~18%)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세찬(변경 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임바이오텍, 이하 ‘세찬’이라고만 한다

)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 3, 5,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4,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원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6. 4. 28. 세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8.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54,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원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새롬판넬(이하 ‘피고 새롬판넬’이라고만 한다)은 인천지방법원 B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C로 별지 목록 제1, 2, 3, 5, 9, 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강제경매사건과 병합되었으며,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2016. 5. 2. 피고 새롬판넬은 별지 목록 제1,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 신축공사 등을 시행하고도 공사대금 중 199,738,520원(원금 143,400,000원 및 이자 56,328,52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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