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6가합255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별지 목록 제9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 1) 원고 A는 2013. 11. 14. 별지 목록 제1 내지 8, 12 내지 1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그 개별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으로 각 약칭한다

)에 관하여 2013. 11.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44,140,000원, 채무자 H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 B은 H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5549호로 H 소유의 제1, 2, 13, 15, 16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6. 11.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을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피고 C은 이보다 앞선 2013. 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H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1근저당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로 각 약칭한다

). 4) 피고 D, E은 2013.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H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2근저당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로,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으로,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으로 줄여 쓴다). 나.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 A는 2015. 6. 1. 위

가. 1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1 내지 8, 12 내지 18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