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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8.11 2016가합1012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원고 A은 2011. 6. 9. 유한회사 원진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공동담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5,000,000원, 채무자 E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10. 18. 위 근저당권에 유한회사 원진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건물(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담보추가하는 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는 2011. 6. 9. 유한회사 원진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공동담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E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10. 18. 위 근저당권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건물을 담보추가하는 등기를 마쳤다.

3) 원고 C는 2012. 3. 14. 유한회사 원진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공동담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F, E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경매개시 및 피고의 유치권신고 1) 원고 A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G 사건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피고는 2015. 3.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과 동일한 건물(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인 별지 목록 제12 내지 20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피담보채권 : H청소년수련원 공사대금 730,620,000원)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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