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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156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과 그 판단

가. ① 피고는 2015. 4. 9. 소외 주식회사 현보건설(뒤에 주식회사 유강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A 증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를 대금 1억 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수급하였고, 또 위 현보건설로부터 2015. 7. 16. B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를 대금 1억 5,7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시 1억 4,300만 원)에 하수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현보건설의 B 신축공사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한편, 피고는 2015. 9. 7. 원고로부터 C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대금 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추가로 하수급하여, 위 3건의 공사를 모두 그 약정한 기간 안에 완료한 사실, ③ 위 현보건설과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5. 4. 8.부터 2016. 4. 15. 사이에 합계 2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현보건설은 위 2억 7,400만 원 중 2015. 4. 8.부터 2015. 4. 28.까지 6,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5. 8. 20.에 추가로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와 위 현보건설 등으로부터 위 3건의 공사에 관하여 합계 4억 6,300만 원(정확히는 계산상 4억 6,330만 원이 된다)을 받아야 하는데, 위 2억 7,4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 8,93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원고와 위 현보건설 등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차전319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20., 원고와 위 현보건설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8,9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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