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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408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44,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는 2015. 1. 19. 주식회사 대한그린에너지로부터 C, D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 창호공사를 352,000,000원에 도급받아 2015. 1. 25. 구두로 주식회사인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중 구조물, 판넬, 창호공사를 250,000,000원에 2015. 3. 20.까지 완료하기로 정해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2. 27.경 공급자 주식회사 비버, 공급받는 자 피고, 공급가액 83,054,350원, 세액 8,305,435원, 품목 우레탄 판넬인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5. 3. 20. 이전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3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본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0,000,000원(= 250,000,000 - 230,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5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이 아닌 노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구입하는 자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피고가 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주식회사 비버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부분 8,305,435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자인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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