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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두159 판결
(심리불속행)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46 (2018.01.24)

제목

(심리불속행)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대법원2018두1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46

판결선고

2018. 1.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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