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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18. 선고 2016누78884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911(2016.11.10)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외 1명

제1심 판결

2016. 11. 10.

변론종결

2017. 03. 28.

판결선고

2017. 04.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3. 1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328,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5. 3. 13.

원고

DDD에 대하여 증여세 21,765,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6행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2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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