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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7두73686 판결
(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3988 (2017.10.26)

제목

(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체류일수, 주민등록, 국내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경우,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범위

사건

대법원2017두73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03.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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