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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19고단3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6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낙찰계를 통해 매주 목요일마다 순번에 따라 계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낙찰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계를 운영할 때는 300만 원, 500만 원 상당의 소액으로 계를 운영하였지만, 2011. 초순경부터 위 B에서 계를 운영할 때는 1,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상당의 고액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 중 일부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를 운영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할 금원도 없어 피해자 등 지인으로부터 별도의 금원을 차용하여 계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계원의 순번을 주면서 그 때까지의 계불입금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속칭 ‘덤핑계’ 이 사건에서, ‘덤핑계’란 계주가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운영하다가 계원 중 일부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주나 다른 사람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계원의 순번에 가입하여 운영되는 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덤핑계’의 경우, 계 시작일과 계 가입일이 상의함. 또한, 이와 같은 덤핑계는 새로 가입하는 계원이 받는 계금(이자 포함)은 동일하고, 기존의 계원들보다 계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

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기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9.경부터 2012. 6. 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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