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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4 2013고단1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아산시 일대에서 주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100여개의 계를 운영하던 자로 사업실패 및 파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계금을 계원들에게 차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일수방식으로 나누어 지급(속칭 찍순이)해 오다가 하루에 지급해야 되는 일수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위 채권자 등을 계원으로 하는 새로운 고액계를 만들어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기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속칭 돌려막기), 계원인 채권자들에게 일수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그 금원으로 계 불입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자금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계금 지급을 빙자한 현금 편취 피고인은 2012. 2. 23. 아산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 2억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해라, 자금이 필요할 때 낙찰을 받으면 계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이 수억 원에 달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계를 만들어 새 계원들에게 계 불입금을 받아 기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이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계원들을 새로운 계의 계원으로 참여시켜 새로운 계의 계 불입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열악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자금압박 회피 목적으로 위 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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