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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1 2020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지인들 및 그들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계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한 계의 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게 되자 단기간에 다수의 계를 신규로 조직하여 계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계불입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15개의 번호계 또는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1.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계금 8,000만 원인 '6일 낙찰계'를 운영할 예정이니 계원으로 가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3. 6.경부터 2018. 12. 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26,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 6.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피해자 3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769,909,3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계원 F가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를 통하여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빌린 돈을 F에게 대여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더라도 기존 계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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