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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8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C고등학교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간,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C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남은 기간 동안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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