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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3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청 C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부터 같은 달 6.까지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C과에서 3일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고,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C과에서 5일간 복무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미사장의 고발장, D의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조의2 제1호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볍게 다룰 수 없으나, 남아 있는 복무기간이 2개월 반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봉양할 노모가 있으며 현재 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현재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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