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6 2013고단27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시청로 20에 위치한 광명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2013. 7. 24.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3. 9. 9.부터 다음날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여 8일 이상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8월, 9월)
1. 수사보고(7월 복무상황부 추가제출), 수사보고(1월 근무상황부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점, 그 기간이 8일 이상이 되고 현재까지도 복귀하지 않아 복무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