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 자망 어선인 ‘C’ 의 선주 및 선장으로서 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해양 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 ㆍ 채취 금지 기간 ㆍ 구역 ㆍ 수심 ㆍ 체장 ㆍ 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대게의 경우 체장 9cm 이하인 것은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03:5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묵호동에 있는 묵호항 인근 해역에서, 위 ‘C ’를 운항하여 대게를 포획하던 중 체장 9cm 이하인 대게 10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해 해양경비안전 서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수사보고( 담당 주무관 전화 진술 청취)
1. 방류 확인서, 단속 및 방류 사진 [ 피고인은 일단 입항한 이후 분류작업을 하여 체장 미달 대게를 방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각 사정, 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대게를 그물에 걸린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1차 선별작업을 거쳐 상자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증거기록 23, 34 면), ② 대게의 체장을 측정하는 ‘ 버니어 캘리퍼스( 일명 노기스)’ 등의 장비를 통해 선상에서 체장 미달 대게를 분류ㆍ방류하는 작업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입항 이후 20 여분이 경과한 때까지 사전신고 없이 100마리가 넘는 상당한 양의 대게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포획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 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