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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2 2018고단12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선적 연안 자망 어선 C(4.56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강릉시 D 시장 안에서 ‘E’ 라는 상호로 대게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체장 미달 (9cm 이하) 대게의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대게를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4. 04:30 경부터 06:30 경까지 위 C를 이용하여 강원도 주문진 항 동쪽 약 5해리 해상( 북 위 38도 54분, 동경 128도 54분 )에서 2018. 1. 2.부터

1. 3.까지 투망한 대게 그물 20 닥을 양망하여 시가 미상의 체장 미달 대게 9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4. 08:20 경 위 C가 포획한 시가 미상의 체장 미달 대게 90마리를 강릉시 D 시장 안의 ‘E’ 점포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관련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관하고 있던 대게를 모두 방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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