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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8 2017고단75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강동면 선적 연안 자망 어선 C(5.6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미달 대게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09:1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안인 항 동방 약 4 마일 해상에서 일전에 투망한 자망 그물 20 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32마리 및 체장 9cm 미달 대게 195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포획금지 대게 포획 경위 및 포획 대게 방류 확인), 방류 명령서, 방류 확인서,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현장 채 증 사진, 평소 혼 획신고 여부 확인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체장 미달 대게 포획의 점),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암 컷 대게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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