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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15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대게 포획금지 기간( 매년

6. 1 ~ 11. 30)에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 08:00 경 삼척시 B 시장 내에서 포획 금지 기간 중 포획된, 체장이 9cm 이하인 체장 미달 대게 1-2 마리를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수사보고(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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