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8 2014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2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파지를 수집하는 피해자 E(여, 73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손수레를 수회 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하수구 맨홀 뚜껑(가로 49cm, 세로 40cm, 두께 2cm)을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26. 00:10경 전항 기재 D 앞길에서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3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하수구 맨홀 뚜껑을 빼내 들어 바로 옆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붕어빵 노점용 가판대에 던져 가판대의 외부면을 깨지고 찌그러지게 하여 부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하수구 맨홀 뚜껑으로, 하수구 내부에 냄새 및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설치 되어있는 피해자 성남시 소유의 철망과 관을 내리쳐 부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발로 거울기둥, 화장실문과 출입문을 걷어차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0. 5. 18:50경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과일노점상 및 붕어빵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I(48세)가 제2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성남수정경찰서에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손으로 위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