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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4고단2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05] 피고인은 2014. 9. 30. 20: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점퍼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를 휴대하고 7,000원 상당의 닭 산적,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한 후 피해자 앞에서 위 과도를 점퍼에서 꺼내 의자에 올려놓고 술을 마시다가 큰 소리로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침을 바닥에 뱉고 안주로 제공된 콩을 깐 껍질을 주방 옆에 있는 생맥주통에 던지고 남자 손님 5명이 위 주점에 들어오자 큰소리로 “아 씹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05경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칼날 방향을 피해자를 향하여 주방에 있는 전자레인지의 쟁반 위에 올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돈 없어. 돈 없으니까 칼 주고 간다. 내일 찾으러 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의 대금 10,5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주점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437] 피고인은 2014. 6. 27. 18:05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앞에 앉아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사진 [2014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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