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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5 2020고단269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97] 피고인은 2020. 7. 31. 15:5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 차 전면 유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전면 유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를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413,7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552,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 고단 2728] 피고인은 2020. 8. 5. 12:00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오피스텔 1 층 앞에 이르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15cm) 을 들고 120,000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유리창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021 고단 247] 피고인은 2020. 8. 31. 12:25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0cm, 세로 8.5cm) 을 집어 들어 손에 든 채 피해자 M( 여, 43세), 피해자 N(50 세 )에게 가까이 오라는 듯이 손짓을 하며 “ 씨 발년”, “ 개새끼”, “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697]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현장사진, 견적서, 자동차 부품대금 청구서, 수사보고 [2020 고단 27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견적서, 영수증 [2021 고단 247]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압수 조서,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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